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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차종 분류 안 돼" 시범운행 불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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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차종 분류 안 돼" 시범운행 불허 논란

입력
2015.06.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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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일 소음과 매연이 심한 오토바이의 대안이 될 만 한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시범운행을 불허했다. 르노삼성자동차는 서울시, BBQ와 업무협약을 맺고 6월부터 트위지 1인승 모델의 시범운행을 준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현행법상 트위지를 자동차로 분류할 수 없어 임시운행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조만간 서울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BBQ가 트위지를 치킨 배달 차량으로 이용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청에서 받은 임시운행 허가를 취소하도록 한 뒤 검토를 거쳐 이렇게 결정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는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로 분류하는데 바퀴가 4개인 트위지는 이륜차가 아니면서 기존 승용차와 다른 구조를 갖고 있다.

자동차 업계는 국토부의 늑장 행정을 비난했다. 2012년 출시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여러 나라에서 3년 동안 초소형 전기차가 1만5,000여대나 팔렸는데 우리 정부는 차종 분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자율주행차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일반 도로에서 시험 운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며 “제도가 기술발전의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현행 자동차 분류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나 내년에나 개편이 가능할 전망이다.

허정헌기자 xscope@hankookilbo.com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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