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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허위 유포자 체포 "배우자 놀려주려고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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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허위 유포자 체포 "배우자 놀려주려고 장난"

입력
2015.06.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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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천성모병원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이에 부천시장이 곧 언론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을 최초 유포한 K씨(40)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 원미경찰서 사이버팀 관계자는 “K씨가 유포한 글을 마지막으로 전송 받은 이를 확인, 역추적을 통해 지난달 22일 K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부천성모병원은 지난달 3일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가 부천성모병원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배우자에게 전송하자 그의 여동생이 SNS로 지인들에게 전파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K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우자를 놀려주기 위해 SNS상에 떠돌고 있던 다른 회사 사업장과 관련된 글을 변형해 허위사실을 전송했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배우자를 놀려주려던 장난의 파장은 너무 컸다. 허위사실이 유포되자 부천성모병원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한 문의전화가 빗발쳐 업무가 마비 됐다. 지난달 2,3일에 병원에 걸려온 문의전화만 1,500건이 넘었다. 병원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12억원 정도 진료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K씨는 지난달 29일 부천성모병원을 찾아와 “이 일로 인해 어떠한 처벌이든 달게 받을 것이며, 저에게 쏟아지는 비난도 감수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경찰은 K씨를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K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치중 의학전문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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