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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수임’ 김형태 변호사 소환 통보 5번 만에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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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수임’ 김형태 변호사 소환 통보 5번 만에 검찰 출석

입력
2015.06.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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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수사선 상에 올랐으나 4차례 소환에 불응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김형태 변호사가 30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오후 2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한 김 변호사를 상대로 2000~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담당했던 사건의 민사 소송을 수임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1년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조사에 참여한 후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맡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 소송 중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손해배상 금액만 해도 약 490억원(지연이자 포함)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임제한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준곤(구속) 변호사 등 8인 가운데 소송 가액 및 인용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변호사는 3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직접적인 대면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4번째 소환에도 불응했던 김 변호사는 5번째 소환 기일보다 하루 앞선 이날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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