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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문서 위변조시 입찰제한 과징금 벌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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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문서 위변조시 입찰제한 과징금 벌칙 강화

입력
2015.06.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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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관련 5개 단체 퇴직자는 협력업체 취업 제한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관련 물품의 성능을 증명하는 자료를 위?변조해 납품한 업체들은 원전 공공기관 입찰이 최대 3년까지 제한되고 과징금, 벌칙 등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로 얻은 매출의 10% 이내, 벌칙은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원전감독법)’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연료 등 5개 원전 공공기관과 관련 협력업체들이 적용 대상이다.

협력업체가 원전에 들어가는 부품 관련 문서를 위?변조했을 경우 기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서는 입찰 제한 기간이 1년에 불과했고, 입찰 제한을 대신해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되는 원전감독법은 입찰 제한 기간을 2~3년으로 늘렸고, 과징금과 벌칙 등 3가지 제재 중 둘 이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수차례 발생한 원전 부품 관련 문서 위조와 납품 비리 등이 원전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민의 불안을 초래했다는 점을 감안해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원전감독법에 따르면 협력업체가 취업이 금지된 원자력 공공기관 퇴직자를 고용할 경우에도 최대 3년까지 입찰이 제한되고, 관련 매출액의 10% 이내 과징금을 부과 받는다. 원자력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거나 주겠다고 약속한 경우, 계약의 중요한 요소나 특정인 낙찰 등을 위해 담합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원전 건설?운영 관련 정보를 얻어 이용한 경우도 같은 제재를 받는다.

원자력 공공기관에 대해 높은 수준의 제재가 포함됐다. 가령 뇌물죄를 저지른 임직원에게 원전감독법에 따라 형법상 형벌의 절반까지 가중처벌을 적용하고, 받은 액수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 있다. 사익이나 특혜 목적으로 부당하게 외부에 정보를 제공한 임직원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이다.

산업부와 원자력 공공기관은 올해 말까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안내서를 배포하는 등 원전감독법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단순 위반 사항의 경우 경고 조치로 스스로 개선하도록 하고, 계도기간이 끝난 뒤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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