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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만 노려 고의 사고로 합의금 타낸 2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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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만 노려 고의 사고로 합의금 타낸 20대 남성 입건

입력
2015.06.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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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경찰서는 고령의 운전자들의 차와 일부러 사고를 낸 후 보험금 및 합의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안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4월 23일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 앞 도로에서 후진하던 이모(76)씨의 차 뒷범퍼에 허벅지를 부딪혔다. 당황한 이씨는 자신이 사고를 낸 것으로 착각해 보험사를 통해 안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건넸다.

그러나 안씨는 고의적으로 차량에 부딪힌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보험사들로부터 16차례에 걸쳐 1,61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이었다.

안씨의 범행이 발각된 것은 또 다른 범행을 위한 안씨의 신고 때문이었다. 지난달 9일 택시 운전사가 자신을 치고 뺑소니쳤다는 안씨의 신고를 받았다.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하던 경찰은 그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점을 포착해 수사에 나서 보험사기 사건임을 밝혀냈다. 안씨는 “배달 종업원으로 일하다 교통사고가 나면 병원에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까지 받은 경험에 착안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교통법규나 사고처리 요령을 잘 모르는 노인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가로채는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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