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제도’가 시행된다.
울산시는 온실가스 감축 잠재력이 큰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 참여를 유도하고 단지별 경쟁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단지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기존 탄소포인트제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150세대 이상 아파트의 공용부분 에너지 사용량까지 포함,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센티브는 최근 2년간의 기준사용량과 비교해 전기사용량을 8% 이상 절약하면 정액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우수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기준에 따라 50만~700만원의 인센티브를 연 1회 지급한다.
울산시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들어가 지난 5월 말 현재 9만8,314세대가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동참, 2014년 연말까지 13만1,016톤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거뒀다.
탄소포인트제 개인 또는 단지가입 참여는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cpoint.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에너지 사용량 조사, 포인트 산정 등을 거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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