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착륙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이 당시 탑승객들에게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당시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던 한국인 승객 27명과 중국인 25명, 한국에 사는 인도인 승객 1명 등 53명은 지난 26일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 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각각 5,500만~27억원씩 총 342억8,000여만원을 청구했으며 신체감정 등 추후 감정절차를 통해 청구금액을 더 늘릴 계획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무엇보다 조종사들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접근 당시 적절하고 안전한 고도와 비행속도를 유지하지 못했고, 자동비행지시시스템(AFDS)과 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오토스로틀)를 적절하게 작동시키지 못해 충돌사고로 심각한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비즈니스석 승객과 조종사, 기내승무원은 어깨와 골반부분 위로 매는 안전벨트를 사용했지만, 나머지 모든 승객은 골반부분 위로만 매는 안전벨트를 제공받았다"며 "골반방식 안전벨트로는 이번 착륙사고에서 승객들이 입은 여러가지 부상을 방지하기에 불충분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탑승했던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는 2013년 7월6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이로 인해 중국인 승객 3명이 숨지고 탑승객 180여명이 부상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대해 45일간 운항정지 할 것을 아시아나항공에 명령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에 불복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사고 관련 소송 수십 건이 미국 법원에도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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