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에 대비 세심한 홍보지침 세워
日 후생노동성은 3단계 입체 방어
대상 국가 방문한 사람 의무적 보고
미국 전염병 방역체계의 핵심은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본부를 둔 질병통제예방센터(CDC)다. 미국 CDC는 170개 직종의 전문가 8,500여명이 근무하는데 이 가운데 의사만 3,000명이 넘는다. 또 2014년 예산은 64억달러로 한국 질병관리본부(질본) 예산 4,000억원의 8배에 달한다.
하지만 한미 방역체계의 근본적 차이는 규모가 아니라 시스템에 있다. ‘외래 전염병 유입’이라는 긴급 사태가 터지면 CDC 소장이 전권을 행사한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터지자 질병관리본부장이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불려 다녀야 했던 한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초기 방역 실패로 비난을 샀지만, 지난해 10월 에볼라 발병 때에도 수습의 전권을 톰 프리든 CDC 소장이 행사했다. 프리든 소장은 전염병 대책본부를 주축으로 보건위생본부, 비전염성 질병 대책본부, 보건대책 지원본부 등 산하 4개 본부 직원이 태스크포스 방식으로 투입된 신속대응팀을 직접 지휘했다. 바이러스와 환자 정보가 애틀랜타 CDC 상황실로 집결됐고, 프리든 소장이 요청하면 국방부, 재무부 등 미 연방정부 각 부처는 즉각 지원에 나섰다.
CDC는 전문적인 방역과 함께 시민들이 무작정 공포에 빠져들지 않도록 세심한 홍보지침도 세워두고 있으며 수시로 갱신한다. CDC는 최근에도 ‘위기ㆍ긴급시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을 수정했는데,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정보를 ▦신속 ▦정확 ▦신뢰성 있게 전달할 것으로 주문하고 있다. 또 언론 발표자는 시민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으며, 모든 내용을 충실히 공개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연출하는데 주력할 것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전염병 방역도 사전대비와 현장 및 사후조치 등 단계별로 나뉘어 입체적으로 관리된다. 일본 당국의 1차 대비선은 감염 가능한 인물들에 대한 사전대응이다. 국제외교루트로 외무성이 확보한 정보를 기초로 특정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의 정보가 포착되면 검역소에 즉시 전달된다. 2차는 공항과 항만의 현장대응이다. 에볼라의 경우, 후생노동성은 국제선 여객기가 도착하는 전국 30개 공항의 검역소와 입국 심사대에서 2차례 걸쳐 에볼라가 유행하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콩고민주공화국 등 4개국을 최근 3주 내 방문한적이 있는지를 이중 체크한다.
3차 대응은 감염됐으나 증상이 없는 잠복기 감염자가 입국할 가능성을 감안한 입국 후 조치다. 후생노동성은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3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이들이 입국한 경우 21일간 몸 상태나 체온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 검역소에 신고토록 의무화했다. 대상국가를 방문한 사람은 에볼라 환자와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하루 2차례 전화로 동향을 보고해야 하며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
또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표한다.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11월부터 에볼라 감염 의심자로 파악되는 단계에서 대상자의 성별, 연령대, 체류국은 물론 일본 내 거주지가 있는 광역자치단체명, 인플루엔자나 노로바이러스 등 다른 질병 감염여부, 이용한 항공기의 출발 및 도착지와 시각, 같은 항공기 탑승자 수 등도 함께 발표키로 했다. 하지만 공개시점은 감염의심자가 지정의료기관에 이송돼 진찰을 받고 혈액 등이 국립감염증연구소로 보내지는 단계로 정해져 있다. 너무 일찍 공개하면 자칫 언론의 과잉취재로 환자를 순조롭게 이송하는데 차질을 빚고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의심 환자와 같은 병원에 있는 이들이 정신적 패닉에 빠지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지정 격리병동에 들어간 뒤 정보를 공개한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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