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방산업체에서 10억원대 자문료를 받고 군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지검장)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김 전 처장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의 제작사인 ‘아구스타위스트랜드(아구스타)’측으로부터 10억 원대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김 전 처장이 아구스타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해군이 차기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와일드캣을 선정하는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보훈처장을 지냈으며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이자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의 아들이다.
김 전 처장은 프랑스 방위사업체인 아에로스파시알의 한국 지사장과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의 수석 고문, 국내 방위사업체 DKI 대표이사 등을 맡기도 해 방산업계의 마당발로 통한다.
전날 오전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 66주기 추모식이 열렸으나 손자인 김 전 처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 일정으로 불참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