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법외노조 통보 철회 등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의 ‘조퇴 투쟁’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등 전교조 전ㆍ현직 간부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 등에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게시한 전교조 소속 교사 김모(41)씨 등 6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 등은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 철회, 세월호 특별법 제정,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6~7월 조퇴투쟁 및 시국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27일 조퇴투쟁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 659명이 참여했었다. 또 김 전 위원장 등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고, 국민을 업신여기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독선과 오기로 가득 찼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교사 김씨 등은 지난해 5월 2회에 걸쳐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정권 퇴진 촉구 선언문’을, 6월에는 모 일간지에 관련 광고를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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