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거짓 진술 땐 처벌 수위 강화
앞으로 감염병의 전파 경로를 조사하는 정규 역학조사관이 현재의 두 배 가량인 최소 64명으로 늘어나고, 위험장소 폐쇄, 이동제한 등의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역학조사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는 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환자의 이동 경로와 수단,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규직 역학조사관이 복지부에 30명 이상, 17개 시도에 각 2명 이상씩 근무하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에는 역학조사관이 34명에 불과해 긴급 상황 대처가 어려웠다. 이마저도 2명만 정규직이고 나머지는 전문인력이 아닌 공중보건의여서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역학조사관의 권한도 크게 강화해 위험장소 폐쇄, 일반인의 출입금지, 이동제한 등 포괄적인 현장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감염병 전파 우려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즉각 의료인ㆍ환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병동을 폐쇄하며, 지역 경찰과 소방, 보건소 인력을 동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찰과 소방 공무원, 법인·단체·개인 등의 협조 의무도 명시했다.
감염병 발생 시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와 이동수단, 진료기관과 접촉자 현황 등을 공개하고, 의료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했다. 메르스 사태 초반 병원 정보 공개가 늦어져 감염이 확산됐던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신종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복지부 장관 재량으로 즉시 법정 전염병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 관련 조사 및 환자 관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역학조사관에게 감염경로 등과 관련해 거짓 진술을 할 경우 지금까진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주의’ 단계 이상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역학조사관이 아닌 일반 의료진에게도 병원 내원 이력 등을 거짓 진술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채지은기자 cj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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