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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주노동자 노조 허용, 부당대우 개선 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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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주노동자 노조 허용, 부당대우 개선 계기로

입력
2015.06.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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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등지의 외국인 노동자 91명이 국내 최초로 이주노동자 노조(이주 노조)를 결성한 건 2005년 4월이다. 창립총회를 거쳐 노조위원장까지 뽑아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노조원 중 불법체류자가 있을지 모르니, 외국인등록번호나 여권번호가 기재된 조합원 명부를 함께 제출하라는 보완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였다. 이후 이주 노조는 법원에 노조설립신고서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청과 이주 노조 간 쟁송의 핵심은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도 국내법에 따라 노동권을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노조 대표자로 기재된 조합원이 불법체류자임이 분명한 만큼 해당 노조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노동청의 반려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을 거쳐 25일 대법원이 심리 개시 8년 만에 내린 판결은 이주 노조의 승리였다. 재판부는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도 자신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한다면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며 “이들도 노조를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밝혔다.

따지고 보면 대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 내국인 노동자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직장노조 가입자격을 제한 받거나, 가입한 노조의 적법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마찬가지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도 출입국관리법상 취업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가 형성됐다면 노조 가입과 결성 등 노동권을 보장하는 게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성립된 노동관계법 전반의 취지에도 맞는다.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인종차별금지를 규정한 노조법 제9조 등도 대법원 판결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다.

재계는 판결에 대해 “현실적인 산업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당장 중소ㆍ건설기업의 노사갈등을 격화시킬 수 있는데다, 어차피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제약이 있는 이상 현실적으론 실효성 없는 ‘교과서 판결’이라는 냉소가 깔려 있는 반응이다. 하지만 이 재판은 올 들어 국제노동기구(ILO)까지 나서 조속 처리를 촉구할 정도로 국제적 관심사가 됐던 만큼 우리 국격(國格)에 상응한 판결이 오히려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이번 판결이 국내 산업현장의 가장 힘든 분야에서 땀 흘려 일하는 100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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