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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정도 넘어선 '전정도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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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포스코, 정도 넘어선 '전정도 특혜'

입력
2015.06.2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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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지오텍 고가 인수도 모자라

핵심자산인 공장설비 등 전씨 소유로

임차료 100억 이상 지불

정준양 당시 회장 개입 의혹 증폭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면서 이 회사 공장 내 설비의 소유권 등을 기존 대주주였던 전정도(56ㆍ구속기소)씨가 갖도록 해 주고, 이를 빌려 쓰는 대가로 100억원 이상의 임차료를 전씨에게 지급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부도 직전의 부실기업이던 성진지오텍을 시세의 2배가량인 1,600억원에 인수한 것도 모자라 포스코가 전씨에게 또 다른 형태로 금전적 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볼 수 있어 ‘특혜 인수 의혹’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2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포스코는 2010년 5월 해양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40.38%)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짓고 최대 주주가 됐지만, 성진지오텍 공장의 각종 중장비와 설비들은 인수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 인해 해당 장비ㆍ설비의 80~90% 정도는 전씨, 나머지는 울산지역 유지 등 ‘개인 소유’로 계속 남게 됐고, 포스코 측은 이들에게 장비 임차료를 지불하면서 공장을 운영했다. 제조업체에 있어 공장 설비는 핵심 자산으로 분류되는데, 포스코는 정작 ‘알짜’는 빼고 경영권과 공장 부지ㆍ건물 등만 인수했던 것이다.

그 결과, 전씨는 성진지오텍 지분을 포스코 측에 고가에 매도해 약 300억원을 벌어들인 것뿐만 아니라, 공장 설비 임대료까지 꼬박꼬박 챙겼다. 업계에서는 성진지오텍 회사 규모를 감안할 때, 전씨가 받은 임대료는 수십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기업 인수합병(M&A) 때에 회사 자산 일부의 소유권을 기존 대주주한테 보전해 주는 게 아주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면서도 “나름의 특혜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종종 쓰이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 이후, 전씨에 대한 특혜로 의심되는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포스코는 성진지오텍의 5개 공장 가운데 1~4공장만 인수하고, 가장 현대화된 5공장은 전씨가 최대주주로 있는 유영금속 소유로 계속 남겨뒀다. 포스코가 최대주주인 성진지오텍은 5공장을 사실상 전씨한테 빌려서 가동할 수밖에 없게 됐고, 때문에 매년 40억원대의 임차료를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전씨는 포스코한테 최대 주주 자리를 넘겨주고도, 그 동안 100억~200억원의 임대료를 받아 챙긴 것이다. 5공장은 전씨가 2013년 성진지오텍을 완전히 떠난 이후 설립한 세화엠피의 소유였다가 최근 포스코플랜텍에 의해 가압류된 상태다. 이 밖에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뒤, 전씨에게 최대 5년간의 경영권을 보장해 준 것도 비상식적인 특혜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한마디로 전씨는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인수과정뿐 아니라, 인수가 완전히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 특혜를 누린 셈이다.

포스코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도 이러한 사실들을 대부분 파악하고, 전씨에게 각종 특혜가 제공된 배경을 캐고 있다. 검찰은 포스코가 2010년 3월 산업은행-전씨와의 복잡한 ‘3각 거래’로 성진지오텍 지분 인수계약을 맺고, 이를 통해 전씨가 295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게 되는 과정에 정준양(67) 당시 포스코그룹 회장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검토하고 있으며, 그 이면에 이명박정부 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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