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들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을 ‘지옥철’이라고 부른다.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서 운반된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손끝 하나 제대로 움직일 틈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지하철 9호선은 평균 8대에서 10대인 다른 노선에 비해 4대의 객량으로 편성되어 있어 최악의 지옥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다보니 출퇴근 시간 승객들이 몰리며 비좁은 공간에서 서로 의도치 않게 밀착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 물리적으로 신체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통칭하여 일컫는 말이다.
그 중에서도 지하철과 같이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타인을 성추행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런데 혼잡한 틈을 악용하여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정말 의도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에 의해 떠밀려서 타인에게 접촉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꼼짝없이 성추행범으로 몰리게 된다.
지하철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될 경우, 피의자가 의도했는지 여부는 입증이 어려운 반면에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건 전후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종합하여 변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성범죄는 일반 형사범죄와는 접근 방법이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방어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데다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성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변호인을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특히 출퇴근 길에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지하철이라는 장소적 특성상 타인의 시선이 집중되는 바람에 더욱 당황하여 우왕좌왕한다거나, 자신 스스로 떳떳하다고 생각하여 막무가내로 화만 내는 식으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가교에서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조현빈 변호사는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되어 20년 동안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서 신상정보를 등록·관리 받게 되고 10년간 취업제한이 된다”며 처벌이 무거움을 강조했다.
또한 조현빈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을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얼핏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절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법무법인 가교의 조현빈 변호사와 도세훈 변호사는 ‘형사법’ 분야를 전문분야로 등록하고,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있어서 정확한 사건 분석과 예리한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무죄, 무혐의와 기소유예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다수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성범죄와 관련한 사항은 전화를 통해 조현빈 변호사와 도세훈 변호사에게 직접 무료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조현빈 변호사 02-347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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