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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주식펀드·개인종합자산계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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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해외주식펀드·개인종합자산계좌 도입

입력
2015.06.25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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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펀드 등 만능 ISA

5년 계약에, 3000만원 한도 검토

해외주식펀드는 3년 이상 한시 허용

25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각종 재테크 활성화 대책이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해외 주식 투자전용펀드가 내년부터 도입되고, 폭 넓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출시되는 등 개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해외 펀드 투자에 국내 주식투자 수준의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 해외 펀드 투자는 비과세인 국내 주식ㆍ펀드 투자와 달리 15.4%의 세율을 적용했다. 이런 높은 세금이 해외투자를 가로막는 장벽 중 하나였다는 게 정부의 판단. 이에 따라 해외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시중은행과 증권사들에게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칭)’를 3년 이상 한시적으로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 펀드에 가입하면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차익은 물론 환변동분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1인당 가입한도를 둘 방침이다. 또 펀드 내에서 해외 파생상품 및 채권에 대한 투자로 수익을 거둔 부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나의 계좌에 여러 금융상품을 넣고 일정 기간 동안 보유하면, 여기서 발생한 금융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투자자는 특정 금융기관에서 만든 ISA에 돈을 넣은 뒤 금융기관에 상관없이 예금이나 적금, 펀드, 보험 등 각종 금융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3년이나 5년 정도의 계약기간 동안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 근로자 등의 경우에만 ISA를 만들 수 있도록 가입 요건에 제한을 둘 방침이다. 계약 기간은 5년, 연간 불입 한도는 2,000만~3,000만원 정도로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펀드 환매 시 투자원금에 손실이 났을 경우엔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비과세 대상인 국내 주식형 편드를 제외한 채권ㆍ파생상품, 해외 주식ㆍ펀드에 대해 매년 일정 시점에 평가차익 등에 대해 15.4% 세율로 과세해 최종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에도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환매 시점을 기준으로만 매매ㆍ평가 차익을 따져 과세할 방침이다. 중간에 펀드가 얼마나 올랐건 간에 되팔 때 돌려 받는 돈이 결과적으로 원금보다 적다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내년 1월1일부터 이런 조치들을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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