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25일 ‘서초동 세 모녀 살해사건’ 피고인 강모(48)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짧은 시간 동안 무방비 상태인 아내와 딸들을 무참히 살해한 뒤 사체를 내버려두고 벗어나는 등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전혀 찾을 수 없다”며 “주도면밀하고 대담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해 무거운 형벌을 내릴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강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 가족들이 슬픔 속에서도 선처를 탄원하고, 고령인 강씨 부모가 생활고 속에서도 유족들을 위로하고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며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올해 1월 서울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수면제를 먹여 잠든 아내(44)와 맏딸(14), 둘째딸(8)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5억원을 빌렸지만 갚지 못하게 되자 벌인 일이었다. 강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 도주했다가 범행 당일 낮 12시 10분쯤 경북 문경에서 체포됐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