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범도민회 공식 출범
보수단체들이 제주4ㆍ3특별법에 의한 4ㆍ3희생자 결정을 부인하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하자 4ㆍ3단체와 정당, 시민사회단체들이 힘을 합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4ㆍ3단체와 시민사회단체, 정당, 종교단체, 학계 등 46개 단체가 참여하는 ‘화해와 상생 4ㆍ3지키기범도민회’는 25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4ㆍ3문제 해결을 위해 범도민기구가 꾸려진 것은 16년만이다.
이날 범도민회는 “일부 보수우익세력들은 지속적으로 4ㆍ3의 진실을 왜곡하고 4ㆍ3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왔다”며 “지금까지 4ㆍ3희생자 결정 무효소송과 관련해 6건의 소송을 제기해 모두 기각 또는 각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등 4ㆍ3해결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범도민회는 “더구나 이번 소송의 주무부처인 행자부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등 문제 해결에 앞장서기보다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부가 스스로 이뤄낸 4ㆍ3의 역사적인 가치들마저 훼손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또 범도민회는 “앞으로 정부의 4ㆍ3희생자 결정 무효소송 대응을 촉구하는 범도민결의대회와 행자부를 항의 방문하는 도민과 함께 상경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12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씨와 이선교 목사 등 보수인사 13명이 ‘4ㆍ3위원회에서 결정된 63명에 대해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소송 대상자인 행자부는 6개월 넘게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않아 4ㆍ3유족과 도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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