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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부터 징계 수위까지… 문학계 표절 가이드라인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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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부터 징계 수위까지… 문학계 표절 가이드라인 만든다

입력
2015.06.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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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협, 상설기구 표절연구소 설치

문예협도 실무진 구성 공조할 듯

신경숙 작가 표절 논란과 관련, 문학작품의 표절을 판단하는 가이드라인 제정 움직임이 문학계에서 본격화됐다. 이번 사태가 표절에 대한 구체적 기준 부재, 문단의 해이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판정에서 처벌까지 구체적 대응 방침을 마련해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국문인협회(이하 문협)는 표절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까지 할 수 있는 문학표절문제연구소를 상설기구의 형태로 설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문학표절문제연구소는 장르별 표절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상응한 처벌에 관해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연구소가 표절로 확정한 작품은 ‘표절기록부’에 등재하여 영구 보관?관리할 계획이다.

채문수 문협 사무총장은 “현 저작권법에는 문학 표절을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저작권 침해에) 이의를 제기해도 백 번 패할 수밖에 없다”며 “학술 논문의 경우 여섯 단어 이상 일치하면 표절로 보는 판례가 있는데 그것처럼 문학에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징계는 문협 소속 작가들에 한한다”며 “표절 적발 시 경고, 자격정지, 제명 순으로 징계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초대 연구소장에는 강희근 문협 부회장이 내정됐다. 강 부회장은 조만간 위원들을 임명해 가이드라인 만들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학작품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문예협)도 표절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실무구성에 들어갔다. 손정달 문예협 사무국장은 이날 “문학 표절에 대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7월 초 법조계, 문학계, 출판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소한의 표절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문협과 공동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손 국장은 “한국문인협회와 접촉 중”이라며 “10월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한국작가회의는 다음달 25일 열리는 정기이사회에서 신경숙 표절 안건을 올려 차후 대응안에 대해 실무협의를 할 방침이다.

문학 표절 기준을 명확하게 하려는 시도는 고무적이지만, 이것이 제대로 기능할지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다. 채문수 문협 사무총장은 “표절 여부 판정은 기본적으로 작가의 양심 문제”라며 “이번처럼 작가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해버리면 징계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양대 문인단체인 문협과 한국작가회의가 이념적으로 보수, 진보로 갈려 있어 권위 있는 공동 가이드라인 제정이 어려워 보인다는 점도 걸림돌 중 하나다.

황수현기자 s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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