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와 SK C&C의 합병 반대를 결정한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25일 “(합병비율 산정 과정이)적법하더라도 경제적 그리고 장기적으로 연금 수급권자인 국민이 피해를 입는지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민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전날 SK-SK C&C 합병 반대 결정 이유와 관련해 “합병가치 평가는 법에 따르는 것이지만 합병 비율을 산정하는 데 있어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합병 결정 시점이나 합병 비율 측면에서 SK 주주들이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합병 시점을 전후로 몇달 간의 자료를 검토했는데, 합병 시점이 SK 주주들에게 가장 불리한 때였다”고 지적했다. 양사의 합병 계획 발표 이후 시장 일각에선 1대 0.73으로 정해진 합병 비율이 최태원 회장 일가 지분이 상대적으로 높은 SK C&C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김 위원장은 “주주 입장에서 판단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합병 비율이) 적절하지 않은데도 눈을 감을 경우 국민연금이 지속적인 생존을 할 수 없고 향후 부적절한 상황에서 반대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이러한 발언은 앞으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합병 시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토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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