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회장은 알고 있었을까?
롯데의 못된 짓 퍼레이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횡령을 시작으로 납품업체에 뒷돈을 받는 등 화려한 '갑질' 경력이 있는 롯데홈쇼핑이 재승인 허가를 받자마자 또 사고를 쳤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거짓·과장 광고 행위가 드러난 롯데홈쇼핑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 롯데가 화장품 샘플을 정품인 듯 속여 광고하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번엔 갑질 대신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다. 만약 재승인 받기 전 공정위가 제재를 가했다면 재승인에 실패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평가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14년 11월 TV홈쇼핑 방송에서 13만5,000원에 주름살 개선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40만원 상당의 세럼·크림·아이크림 3종 정품을 두 세트 얹어준다고 광고했다. 총 80만원어치 화장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셈이었다.
그러나 광고와 달리 실제 소비자가 받아본 경품 3종은 정품 대비 용량이 12.5∼16.0%에 불과한 무료 샘플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홈쇼핑은 TV 방송 과정에서 실제 정품으로 시연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여줘 소비자를 속였다. 또 크림 샘플의 경우 용량이 8㎖에 불과하지만, 정품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이미지를 확대 왜곡해 방송하기도 했다.
롯데홈쇼핑은 정확한 제품 구성과 용량은 방송시간 맨 앞부분과 뒷부분에 각각 1초씩만 알리고, 샘플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은폐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롯데홈쇼핑의 거짓광고 행위가 단순히 한 차례 방송에 그친 점을 감안,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 위반 행위가 반복되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영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충동구매를 유도하는 TV홈쇼핑 사업자의 기만적이고 부당한 소비자 유인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4월 30일 미래부로부터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홈쇼핑 업계에서 첫 퇴출이 유력했지만 미래부는 재승인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키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당시 특혜 의혹이 대두될 정도로 미래부의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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