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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공정위, '통신 다단계' LGU+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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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공정위, '통신 다단계' LGU+ 정조준

입력
2015.06.2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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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행위가 성행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시에 칼을 빼들고 나섰다. 현재 LG유플러스가 통신 다단계를 주도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 방통위와 공정위의 조사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방통위, 단통법-개인정보 위반 여부 집중조사

방통위는 직접적으로 LG유플러스를 겨냥하고 있다. 방통위와 IT업계에 의하면 통신 다단계는 3개사가 모두 진행하고 있지만 LG유플러스가 가장 큰 규모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3개 통신사 가운데 1개 사업자가 다단계 판매를 굉장히 큰 규모로 하고 있다는 실태를 파악했다"며 "특정 회사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LG유플러스에 대한 실태조사로 해석되고 있다.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는 불법이 아니지만, 판매과정에 문제가 있어 조사 대상에 오른다는 설명이다.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거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

개인이 대리점 자격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 있어 정보 관리에도 취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가 개인정보 유출에 민감하다는 것을 감안할 떄 LG유플러스도 과징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판도라 tv'와 '배달통'은 개인정보 유출건으로 각각 1,907만원과 7,95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 YMCA 요청받은 공정위, LG유플러스 특정할까

공정위는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 업체 2곳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방문판매법은 과장된 사실로 거래를 유도하거나, 등록하지 않은 사람을 다단계 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시민사회단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서울 YMCA는 지난달 27일 다단계 업체 2곳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해당 업체는 IFCI와 B&S솔루션으로 LG유플러스와 공급계약을 맺고 있다.

서울YMCA는 두 업체가 판매원들에게 가입 단계부터 구형 단말기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요금제는 89요금제(월 8만9,000원)를 의무적으로 유지하게 강요하며, 단말기 해지 시 임의로 회원자격을 박탈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방문판매법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두 업체를 조사하고 있다"며 "LG유플러스의 경우 해당 업체와의 연관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가당착 LG유플러스 "법적으로 문제 없다"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있는 LG유플러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운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단계 네트워크를 통해 판매하지만, 불법적인 영업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로써 LG유플러스는 그간 불분명했던 IFCI-B&S솔루션과의 연결 관계를 스스로 인정하게 됐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후 신규 가입자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다단계 판매로 채널을 확대했다고 분석했다. 온라인에서 가장 활발한 마케팅을 보인 LG유플러스가 집중 조명을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업계의 관계자는 "방통위와 공정위가 각기 다른 분야에서 조사를 벌이는 만큼 LG유플러스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라며 "단통법과 방문판매법상 위반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 사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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