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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대 총장 간선제 학칙개정 위법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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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대 총장 간선제 학칙개정 위법아니다

입력
2015.06.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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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4일 부산대 교수회장 이모씨가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로 바꾸도록 한 학칙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원들의 대학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부산대 총장을 상대로 낸 학칙개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국립대 총장 직선제 폐지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지난 2012년 1월 교육당국은 국립대학 총장 후보자 직선제 폐지 여부를 각 대학 평가요소로 반영하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대 총장이 2012년 총장 직선제 폐지에 대한 학내 구성원 찬반투표를 거쳐 학칙을 개정하자, 이 교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법부는 1심에선 학교측, 2심에서는 이 교수의 손을 각기 들어줬다.

1심은 “간선제도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해 교수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총장 후보자 선정에 있어 원고와 교수들의 학사에 관한 자주권이 본질적으로 침해 되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교육공무원법 24조 3항은 총장 후보자 선정을 추천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할 것인지를 해당 대학의 교원이 우선 결정하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교원들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간선제와 직선제 중 어느 방법으로 할 것인지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대학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져 있다”며 “해당 대학은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을 학칙의 형식으로 정할 수 있고, 학칙 개정을 통해 변경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공무원법 제24조는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를 총장 후보자 선정방식으로 허용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3 제1항이 해당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총장 후보자를 간선제 방법에 따라 선정하더라도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헌법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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