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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루스코니 전처에 매달 17억원 이혼수당 지급해야

입력
2015.06.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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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루스코니와 전처 베로니카 라리오
베를루스코니와 전처 베로니카 라리오

이탈리아 미디어 재벌이자 ‘바람둥이’로 유명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78) 전 총리가 전 처에게 이혼수당으로 매달 140만유로(약 17억원)를 지급하게 됐다.

23일(현지시간) 안사 통신 등 이탈리아 언론들에 따르면 이탈리아 몬차 지방법원 안나 마리아 판사는 베를루스코니의 두번째 부인인 베로니카 라리오(58)가 요구한 ‘매월 300만유로를 이혼수당으로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이혼수당 소송 중 일부를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몬차 지방법원은 지난해 2월 이들의 이혼을 확정했으며, 이번 판결로 이혼에 따른 재산관계도 모두 정리하게 됐다.

이 부부는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러 가지 성추문에 휩쓸리면서 2009년부터 별거해 왔다. 축구구단 AC밀란의 구단주이기도 한 베를루스코니는 2010년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주기적으로 초청, 사교성 성관계 모임인 일명 ‘붕가붕가 파티’를 연 것으로 드러나 전 세계를 경악시켰고 2011년에는 미성년자 성관계 스캔들로 총리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강주형기자 cubi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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