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체육회가 7월 16일까지 '2015년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대상학교' 150곳을 추가적으로 공모한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은 학교체육시설의 유휴 시간대(방과 후, 휴일) 개방을 통해 시설이용률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실시 한 사업이다. 이미 30여 학교의 참여가 확정됐다.
공모 참가자격은 시,군,구생활체육회가 있으며, 희망학교와 시설 사용가계약 후 시도생활체육회로 접수하면 된다. 시설 조건은 전용체육관 또는 강당겸용체육관을 보유한 초·중·고등학교 중 희망학교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심사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된 학교는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최소 96시간 이상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선정된 학교에 전담 관리자를 파견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해당시설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선정된 학교체육시설은 지역주민 자율이용 공간과 회원이용 공간으로 나누어 운영 할 예정이다. 자율이용 공간에서는 지역주민이 무료로 운동할 수 있으며, 회원이용 공간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율 운동 및 생활체육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2012년)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가 집 주변 체육시설로 학교를 주목하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시설 관리의 어려움 및 안전사고 등에 대한 우려로 체육시설을 개방하지 않거나 개방시간을 확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민생활체육회는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체육시설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추후 운동장, 수영장 등 개방 체육시설의 종류와 학교 수를 점차 늘릴 계획이다(문의 : 국민생활체육회 지역진흥부(02)2152-7346, 7343).
채준 기자 dooria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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