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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처벌 범위 폭 넓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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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처벌 범위 폭 넓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이 없어도 성립할 수 있어

입력
2015.06.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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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여름철에는 성범죄 사건이 증가한다. 특히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날씨가 더워지면 빠른 속도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찰은 4월부터 7월까지를 지하철 성범죄 집중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으로 성범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니폼을 입고 지하철 곳곳을 돌아다니는 지하철 보안관이 성범죄와 관련하여 순찰을 돌기도 하고, 사복 차림으로 일반 승객인 것처럼 잠복한 경찰관이 현장을 적발하기도 한다.

이들이 주로 단속하는 것은 지하철에서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인 몰카 현장이다. 이러한 혐의로 적발되는 사람들은 주로 지하철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앞서 올라가는 여성을 촬영하거나 전동차 내 좌석에 앉아있는 여성을 위에서 촬영하다가 검거된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문자를 통하여 그 자리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고, 이러한 시스템은 지하철 경찰대와 연계되어 빠른 검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는 성범죄 적발 건수 급증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하철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 입증이 비교적 쉬운 편이다. 성범죄 사건을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변호사(조현빈 변호사·도세훈 변호사)는 “과거 판례 중에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있던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다 적발되어 미처 저장을 하지 못하였음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 사례도 있다”고 하였다.

조현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비교적 증거자료가 확실한 경우가 많으며, 촬영물을 삭제 하였더라도 국과수의 복원 작업을 통하여 사건 이전의 자료까지 모두 복원이 가능하므로 혐의가 인정되기 쉽다”고 하였다.

또한, 도세훈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처분 및 공개 처분이 수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법무법인 가교의 형사전문변호사(조현빈 변호사·도세훈 변호사)는 ‘형사법’ 분야를 전문 분야로 등록하고 있는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고, 변호사 직통전화를 통해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도세훈 변호사 02-3471-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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