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2팀(팀장 황보중)은 영화제작 명목으로 은행으로부터 16억원을 대출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영화사 ‘오름’의 실질적 운영자 한모(48)씨와 전 대표이사 정모(42)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2013년 2월 한국무역보험공사 측에 “‘심여사 킬러’라는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필요한 제작비를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으려 한다. 연대보증을 해 주면 대출금을 받아 영화제작비로 사용하겠다”며 보증을 요청했다. 한씨 등은 무역보험공사의 문화콘텐츠보증제도를 이용해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16억원을 대출 받았으나 갚지 않아 무역보험공사로 하여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한씨 등은 2012년 영화 ‘반창꼬’ 개봉 이후 흥행수익 저조 등으로 이미 12억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특히 직원 급여와 사무실 임차료, 이전에 제작한 영화의 감독에게 보수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심여사 킬러’라는 영화를 제작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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