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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해상경계 획정 기준 법제화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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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해상경계 획정 기준 법제화 시동

입력
2015.06.22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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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해상경계 획정 기준 법제화 시동

충남도가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분쟁에 따른 소송과 관련, 해상경계 획정 기준 법제화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22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합리적 해상경계 설정 법률 제정을 위한 각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매립지로 인한 지자체 간 분쟁의 입법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내달 국회에 입법 지원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조정찬 숭실대 겸임교수는 “해상경계 획정 기준을 법으로 정해 지방정부의 해상 관할권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해상에서 지방정부의 자치관할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지자체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해상경계 설정 기준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법률 제ㆍ개정을 통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해상이 포함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관할구역 획정 기준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의 ‘종전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간 분쟁을 종식할 수 있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 상 지자체의 관할 구역은 육지와 섬에만 적용되고, 해상에 대한 규정은 없다.

다만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 이후 행자부 의결에 따라 행자부 장관이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주민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충남도 관계자는 “토론회는 지금까지 학계 및 부처에서 진행되어 오던 해상경계 입법 추진을 위한 공론화의 시작”이라며 “법제화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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