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활동 후 관련 사건을 수임한 김준곤(60)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과거사위 상임위원 출신인 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 활동 시절 조사에 관여했던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해 2011년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을 수임하는 등 파생사건 10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변호사가 받은 수임료는 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 사건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탈퇴했다.
김 변호사는 또 과거사위에서 사건을 조사했던 전직 조사관 정모(51)씨와 노모(41)씨를 로펌 직원으로 고용, 알선료를 제공하고 과거사위 관련 내부 서류 등을 전달받아 소송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와 노씨는 검찰 조사에서 알선료가 아닌 월급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변호사법상 수임제한 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변호사는 총 8명이다. 이 중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형태(59) 김희수(56) 변호사와 비상임위원 출신인 전 민변 회장 백승헌(52) 변호사 등 3명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김형태 변호사에 대해 지난 1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이 조사에 관여했던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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