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 미달 등 기준점수 60점 미달
내달 청문서 운영계획 통과 땐 제외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 11개 재지정 평가 대상 고교 가운데 경문고와, 미림여고, 세화여고, 장훈고 등 4개교가 기준에 미달해 청문대상 학교로 결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고교는 내달 6~7일 청문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동의할 경우 일반고로 전환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자사고 재지정 청문대상에 오른 4개교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실시된 자사고 평가위원회 심의에서 기준점수 60점에 미달했다. 이근표 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청문 대상 4개교는 대체로 학생 충원 및 유지를 위한 노력, 학생재정 지원 현황, 교육청 중점추진과제 운영 등의 정량평가 항목에서 부진했고, 감사 등 지적사례에 따른 감점이 많은 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실제 세화여고를 제외한 3개교는 지난해 입학 전형 때 미달사태가 벌어진 곳이다. 또 운동부를 운영하는 한 학교의 경우 감사에서 회계부정 등이 적발돼 감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문 대상에 오른 4개교 모두 지정 취소 대상이 되진 않을 전망이다. 우선 청문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한 소명과 향후 운영계획 등이 받아들여질 경우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지난달 특수목적중ㆍ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에서 취소 대상에 올랐으나 청문에서 향후 운영 계획이 통과돼 2년 후 재지정 평가를 받기로 한 영훈중이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서울외고는 청문 절차에 응하지 않아 재지정 취소 대상으로 확정됐고,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최종적으로 교육부장관이 재지정 취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사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근표 국장은 “교육부의 자사고 평가 표준안을 존중해 공통지표 및 기준점수를 그대로 적용했고, 각 지표별 평가점수도 최대점과 최소점을 제외하는 등 최대한 공정함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청문 대상에 오른 학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청문 대상인 한 고교 교장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해당 자사고들과 협의해 공동대응하겠다”고 밝혔으나, 또 다른 학교장은 “청문에 참석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 소명할 것이며 개선 의지도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말해 학교 간 입장 차를 드러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양진하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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