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 소주 브랜드인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며 근거 없는 비방을 한 ‘참이슬’ 제조업체 하이트진로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경쟁 사업자인 롯데주류의 소주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 제조된 것으로 비방 광고한 하이트진로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서울과 경기지역 등에서 ‘처음처럼 소주, 알칼리환원수는 인체에 치명적’ ‘처음처럼 불법제조 독인가? 물인가?’ ‘처음처럼 독 이래도 되는 건가요’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했다. 같은 해 3월엔 소비자 정보 매체 ‘한국소비자TV’를 통해 알칼리환원수로 제조한 처음처럼이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고, 법원 역시 작년 8월 비방광고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벌금형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이트진로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알고도 본사 주도로 이런 광고를 퍼트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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