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합리적 선택 방해”
'처음처럼' 소주를 겨냥해 근거 없는 비방전을 펼친 '참이슬' 제조업체 하이트진로가 법원에서 처벌을 받은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이트진로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2012년 3월부터 5월 사이 수도권 등지에서 '처음처럼'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과 전단지를 만들어 비방전에 나섰다. 하이트진로는 같은 해 3월 소비자TV PD 김모(34)씨가 만든 ‘처음처럼’에 대한 고발성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처음처럼' 제조용수인 알칼리환원수가 위장장애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활용했다. 하이트진로는 "인체에 치명적"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같은 표현을 동원해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부각하는 주장을 펼쳤다.
공정위는 그러나 하이트진로 측이 소비자TV의 프로그램 내용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하이트진로는 본사 차원에서 비방광고를 주도했고, 문제가 되자 본사 개입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소비자TV가 방송한 것처럼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제조과정상의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앞서 법원도 지난해 8월 비방광고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임직원 4명에게 벌금형을, 김 PD에게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하이트진로 측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식음료의 유해성 광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를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친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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