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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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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대여 이륜자동차, 운전자 보호 대책 시급

입력
2015.06.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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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 이륜자동차(스쿠터 등)를 대여해 여행을 즐기는 사례가 많아지며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대여 이륜자동차 관련 상담건수는 57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10건(17.5%)이 제주도에서 발생했다.

제주도에는 30여 곳의 이륜자동차 대여점이 영업 중이며 이 가운데 18곳이 운전자 상해사고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운전자 상해 사고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사전 주행연습을 위한 공간도 대부분 매장 앞 공간, 골목길 등 자동차와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무릎ㆍ팔꿈치 보호대를 구비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상에 이륜자동차의 안전운행 수칙을 고지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제주지방경찰청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제주지역 이륜자동차(대여용 여부 구분 불가) 사고건수는 2011년 295건, 2012년 337건, 2013년 362건, 2014년 393건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여용 이륜자동차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대여업(렌트카)에 포함해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실정을 반영해 공동 연습장을 확보하는 등 안전 인프라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들에게는 이륜자동차의 특성이나 위험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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