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참여연대 패소
‘밀실협정’ ‘졸속처리’ 논란이 일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내용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 정형식)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와 검토의견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한국의 내부검토와 정책방향 등이 포함됐다”며 “이 같은 내용이 모두 공개되면 한국의 대응전략이 외부에 노출돼 유사한 협정을 체결할 때 상대 국가들이 교섭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일본의 동의 없이 정보가 노출되면 한국과 일본이 쌓아온 외교적 신뢰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내부보고서 등에는 협상 당사국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대화까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외교ㆍ국방 과장급 협의와 실무급 회의를 거쳐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안에 임시로 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해당 협정을 비공개로 추진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정식 협정 체결은 보류된 상태다.
참여연대는 외교부에 협정 협상 절차와 회의록 등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하자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은 공익적 필요성을 내세워 협상 절차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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