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토토 환급금 지급처가 IBK 기업은행으로 변경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가 수탁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환급대행은행이 IBK기업은행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7월부터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적중금액의 환급은 기존 신한은행에서는 불가능하게 되며, IBK기업은행을 찾아가야만 환급이 가능하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 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이나, 발매가 취소돼 환불 처리되는 경우 환급 시효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모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처럼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학교체육지원사업·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쓰이게 된다.
특히 골프토토 게임의 경우 지정선수의 불참, 현지 기상 사정으로 인해 대회 라운드 조정, 경기 일정 순연 등의 경우에는 회차가 취소돼 환불금이 발생된다. 또한 축구의 경우에도 경기장 상태, 대상 경기의 팀들의 징계로 인한 경기 개최 유무 등에 따라 경기 일정이 바뀌는 경우 발매 취소가 생기기도 한다.
이렇게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는 투표권 발행의 수탁사업자 변경으로 인해 환급 은행이 변경되므로 참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정확한 확인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참가자들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민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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