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사립유치원, 자녀 등원 거부
경기 수원시 한 사립유치원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집중치료병원 간호사의 6세 자녀를 등원하지 못하게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유치원 측은 해당 학부모의 감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는 메르스 감염 우려가 없다며 정상 등원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수원 A유치원에 아들을 보내는 B(36)씨는 지난 15일부터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있다. B씨 부인이 메르스 집중치료센터인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다는 이유로 유치원이 당분간 아이를 등원시키지 말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B씨 측은 “아내가 처방전 발급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발열 등 의심증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유치원 측은 등원거부가 보건당국 지침에 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학부모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메르스 관련 등교보류 기준 중 ‘환자발생 병원 및 경유 병원 방문여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등원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 또 이 유치원에는 성빈센트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등 다른 병원 의료진의 자녀들도 다니고 있는데 이들은 다른 학부모들의 불안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지 않고 있다고 A유치원 측은 덧붙였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수원교육지원청은 A유치원에 ‘원아의 학습권을 보장하라’고 안내하는 동시에 해당 학부모에게는 ‘정부가 지원하는 긴급아동양육서비스 이용’을 권유하는 등 중재에 나섰으나 양측의 입장 차를 좁히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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