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체인 한국미니스톱이 신용카드 결제를 승인ㆍ중계하는 밴(VAN)사와의 거래조건을 멋대로 바꾸고 계약을 중단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 중인 밴사에 영업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고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은 미니스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행위를 주도한 담당임원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미니스톱은 2010년 다른 밴사로부터 매년 5억원씩 7년간 총 35억원의 영업지원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기존 계약 밴사 2곳에 같은 조건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 같은 해 9월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 뒤 또 다른 밴사로부터 새로운 제안을 받자 이를 토대로 기존 계약사에 재차 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했는데, 이번엔 업체들이 부당함을 호소하며 응하지 않자 곧 바로 거래 중단을 통보했다. 결국 미니스톱은 계약변경 시점부터 거래 중단 시점까지 5개월 간 해당 업체들로부터 10억원의 지원금과 8억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밴사는 가맹점 확보가 수익과 직결되는 만큼 가맹점 유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감시를 강화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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