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8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국세청과 LH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LH 오리사옥과 경남 진주시 본사에 각각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 소속 직원 50여명씩이 투입되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LH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2009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이후 6년 만에 처음 이뤄진 것으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된다. 특히 기업 오너의 비자금 수사, 정치인 비리 등을 위한 특별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관할 지역이 아닌 진주와 성남시로 100여명에 달하는 직원들을 투입하고 지휘에 나섰다는 점에서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LH의 법인세 탈루나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잡고 확인을 위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LH 오리 사옥 관계자는 “오후 3~4시를 전후해 서울청 조사4국 소속으로 신분을 밝힌 국세청 직원 수십명이 건물로 들어와 각 부서에서 각종 자료들을 요구하기 시작했다”라며 “통합 이후 처음 맞이하는 세무조사라 직원들이 매우 당황스러워했고 조사 배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2시간 여 동안 머물며 LH의 계약, 보상 담당 부서들에 보관되어 있는 컴퓨터 파일, 자료들과 직원 업무수첩 등을 확보한 후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LH와 같은 공사라도 법인세 탈루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라도 세무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라며 “6년여 만에 처음 세무조사가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특별 세무조사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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