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안상돈)는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관련 범죄의 구형 기준을 대폭 강화해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총책의 경우 기존에는 징역 7~15년을 구형해 왔지만, 앞으로는 피해금액과 범죄사실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을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방침이다.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검찰이 징역 7∼15년을 구형한 총책의 경우 법원에서는 징역 2년2개월∼10년형을 선고 받았다.
중간관리책급 조직원은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통장모집ㆍ알선책, 현금인출ㆍ전달책, 환전ㆍ송금책, 상담책 등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징역 5년 이상을 구형한다.
검찰은 또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해 양형기준상 특별ㆍ일반가중인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피해자를 적극 조사해 피해 실상을 공소장 등 기록에 나타내고, 구형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벌 필요성을 법원에 설명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12년 2만2,351건에서 지난해 3만5,859건으로 폭증했다. 피해금액도 2012년 1,154억원에서 지난해 2,165억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해외조직원이 가담하는 범죄 특성상 적발이 어렵고 피해금액도 다 드러나지 않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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