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본 지분 상한 50%로 확대
산업자본(비금융 주력자)이 참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인터넷은행)이 이르면 연내 한두 곳 설립된다. 정부가 신규 은행 인가를 내 주는 것은 1992년 평화은행 인가 이후 만 23년만이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소유 상한선은 50%(일반은행 4%)까지 확대된다.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할 수 없도록 쳐놓은 장벽(은산분리)이 대폭 낮아지는 것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금융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인터넷은행 도입 방안(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분 소유 한도를 대폭 풀어줌과 동시에 최저자본금 문턱도 500억원으로 시중은행 최저자본금(1,000억원)의 절반으로 낮췄다. 단,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이런 은산분리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입 규제가 대폭 완화됐음에도, 인터넷은행이 하는 일은 일반 시중은행과 완전히 동일하다. 인터넷은행에서도 예적금, 대출, 외국환, 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업무 등을 모두 처리할 수 있다.
첫 인터넷은행 한두 곳은 이르면 연내 예비인가를 받고 내년부터 본격 영업을 시작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가 완화되면 추가로 인터넷은행을 인가해줄 예정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안은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것으로 즉시 철회돼야 한다”며 “은행법 국회 처리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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