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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저리 대출ㆍ특례 보증 지원키로

입력
2015.06.1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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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ㆍ의원 세무조사 유예

확진ㆍ격리자도 납세 연기 가능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은 저리 대출 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모든 병ㆍ의원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메르스 확진자나 격리자는 납세를 뒤로 미룰 수 있다.

한국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활용해 메르스로 피해를 본 관광, 외식업체와 병ㆍ의원, 학원 등 지방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에 최대 6,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을 촉진하고자 한은이 연 0.5~1%의 저금리로 은행에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이번 재원은 작년 세월호 참사 피해업체를 지원하려고 도입했던 지방중소기업지원프로그램 중 특별지원한도(1조원) 여유분 5,500억원으로 우선 마련했다. 한도가 소진되면 1,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으로 기존 업종(음식 및 숙박 도소매 여행 운수 여가)에 병ㆍ의원, 교육서비스업을 추가했다. 지원 기간은 1년으로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대출이 해당된다.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도 가능하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메르스 확산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업종의 중소기업에 8월 말까지 특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 업종은 저리 대출 대상과 비슷하며 최대 3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근우 신보 이사장과 김한철 기보 이사장은 이날 잇따라 기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 사항을 듣고, 실시간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

국세청은 메르스의 직격탄을 맞은 의료기관과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 납세를 유예하고 세무조사를 중지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ㆍ의원에 대해서는 납세담보 없이 납기를 연장해 주고 징수를 유예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했다. 스스로 세정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확진, 격리자에게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납부 연장은 30일이 납부기한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국세 환급금은 조기 지급하고, 부동산 등 압류 재산 체납처분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이밖에 메르스 피해지역이나 피해업종이 아니더라도 영세업자가 납세 유예를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납세 유예는 관할 세무서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격리 등으로 신청이 어려우면 일선 세무서장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수집해 지원하도록 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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