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소총 탄환에 뚫리는 방탄복을 특전사에 납품해 논란이 됐던 S군수업체가 방위사업청 심사 당시 납품실적ㆍ장비ㆍ인력 내역을 모두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은 사기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사 조모 이사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 이사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10년 10월 방탄복 납품과 관련한 방위사업청의 적격심사 과정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에 납품한 것으로 허위 작성한 납품실적증명원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캄보디아 군이 아닌 경찰에 납품한 것으로 인정됐을 경우 S사는 점수미달로 적격심사에 탈락할 상황이었다. S사는 또 방위사업청의 의뢰를 받은 국방기술품질원의 생산능력 확인 실사 과정에서 방탄복 원단을 가공하는 특수재봉기인 ‘바택기’를 임시 대여했으면서도 실제 보유한 것처럼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여한 품질관리기술사 자격증을 방위사업청에 제출해 기술인력보유 항목의 최고점수를 받아 적격심사 탈락 위기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S사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3차례 방탄복 납품 계약을 체결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약 13억원을 받았다.
앞서 합수단은 S사의 ‘뚫리는 방탄복’ 납품과정에서 평가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현역군인 3명을 기소한 바 있다. S사의 모기업은 1980년대 민주화 요구 시위가 절정에 달했을 무렵 최루탄을 생산, 정부에 납품해 큰 돈을 벌었으나 최루탄 파편으로 인한 사상자가 속출하는 등 비판이 일자 최루탄 사업을 접었다.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재판에서 S사 모기업 대표가 당시 국방부장관을 통해 전 전 대통령에게 10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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