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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새터지구 개발 철회 요구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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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새터지구 개발 철회 요구 확산

입력
2015.06.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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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보상비 산정 엉터리

도의회 승인 겨냥 사업성 부풀려

예정지 주민들 "진상 조사부터"

충북개발공사가 추진중인 청주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주민들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새터지구 주민들로 구성된 ‘청주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강력저지 투쟁위원회(위원장 김충구)’는 1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개발공사가 지난해 초부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난달 공람이 있기까지 예정지 주민들에게 단 한 차례의 설명도 하지 않았다”며 “밀어부치기식 사업을 당장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위원회는 “충북개발공사는 도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하라고 만든 공기업”이라며 “도민의 재산을 헐값에 사들여 이익을 챙기는 일에 나서야 되겠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위원회는 “공공 목적을 가진 기관이라면 서민 장기 임대주택 건립, 영세업자를 위한 공장용지 지원 사업 등에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은 충북개발공사가 지난해 10월 충북도의회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을 당시 제출했던 사업계획서가 엉터리로 제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충북개발공사가 23만 4,900㎡규모의 새터지구 보상비로 산정한 액수는 총 804억원(토지보상비 752억원, 지장물보상비 52억원)이다. 하지만 위원회측이 150여명의 토지주 전수 조사를 통해 산정한 보상비는 2,000여 억원으로, 개발공사 산정액과 비교해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를 두고 위원회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엉터리 수치로 사업성을 부풀린 흔적이 짙다”고 주장했다. 김충구 위원장은 “이제라도 충북도의회가 엉터리 사업계획서에 대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재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충북개발공사는 “처음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 보상비는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 등을 감안해 대략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확정된 가격이 아니다”라며 “때문에 사업계획서상의 수치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공익사업을 하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 개발공사는 “새터지구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50% 가량을 임대아파트와 서민형 소형아파트로 건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일원의 새터지구는 충북개발공사가 1,5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8년 말까지 2,395세대의 아파트 등을 건립하는 도시개발 지구이다. 지난달 주민 공람이 실시됐고, 다음달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승인 고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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