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으로 회삿돈 11억 탕진한 30대 구속
인터넷 도박에 빠져 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한 3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회사 공금 1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회사 전 직원 홍모(35)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달 29일께 부산 사하구 신평동 한 회사에 근무하며 공금 2,000여만원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일까지 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홍씨는 작은 규모의 이 회사에서 경리와 회계를 전담했다. 언변이 능했던 그는 거래처에는 자신의 회사 사정 때문에 대금 결제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뒤, 대금을 결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의심을 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행각은 매년 5~6월경 감사 기간이 도래하는 것을 안 홍씨가 최근 회삿돈 1억2,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잠적하며 뒤늦게 밝혀졌다.
홍씨는 경찰에서 “6월 감사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번만 더 해보자는 생각에 지난달 29일 회삿돈 2,000만원가량을 썼다”며 “정신이 멍해져서 성공하거나 목숨을 끊겠다는 생각으로 회삿돈 1억2000만원을 가지고 잠적했다”고 진술했다. 홍씨는 자신의 집에 “부모님께 죄송하다.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편지를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휴대전화 기록을 추적한 끝에 지난 9일 오후 홍씨를 경남 김해에서 체포했다. 부산=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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