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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납세자 가산세 부담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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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납세자 가산세 부담 낮춰야"

입력
2015.06.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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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가 16일 저금리 시대를 맞아 현행의 높은 가산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날 ‘가산세 제도 개선 건의’ 보고서에서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이 2003년 ‘1일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 수준으로 낮아진 이래 13년째 요지부동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 가산세율은 연 11% 수준인데, 가산세에 벌금의 성격이 있다 하더라도 저금리 시대에 지나치게 가혹한 세율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예금이자율에 연동돼 매년 낮아지고 있으나 가산세율은 조정하지 않아 둘 사이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과다납부 세액에 대한 환급신청 기한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그럼에도 납세자들이 돌려받는 금액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게 전경련의 분석이다.

올해 2월 정부가 ‘세금을 낸 날’이 아닌 ‘환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환급가산금을 계산하도록 시행령을 고쳤기 때문이다.

가산세와 관련해 불합리한 점은 또 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사가 1분기 부가가치세 3,000만원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했을 때 법에 따라 과세관청은 30일 내에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90일가량 지나서 ‘불채택’ 통지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때 해당 기업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두 달 치에 대한 부과의무를 지게 된다.

현행법은 두 달 치 가산세의 절반을 감면해주고 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심사결정 지연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의 잘못인데 그로 인해 기업이 가산세를 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와 지방세 간 가산세 감면기간의 차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정기간 이후에 세금을 신고할 경우 국세기본법은 ‘기한 후 6개월’ 신고분까지 무신고가산세의 일부를 감면해주지만 지방세기본법은 ‘기한 후 1개월’ 신고분까지만 감면해 주고 있다. 신고기한을 놓친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자진신고를 결정할 때 가산세 감면여부가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지방세의 가산세 감면을 국세 수준으로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경련은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산세 부담을 낮추면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가 높아져 별도의 감시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쉽게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박윤준 선진회계법인 고문(전 국세청 차장)은 “문제의 핵심은 납세자가 스스로 실수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가만히 있는 것보다 신고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때 납세자가 가산세 부담이 적거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쪽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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