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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前부원장보만 기소… 경남기업 특혜 수사 마무리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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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前부원장보만 기소… 경남기업 특혜 수사 마무리 국면

입력
2015.06.1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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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에 특혜 대출을 해 주라고 시중은행들에 외압을 가한 의혹이 제기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검찰이 이르면 이번 주에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다만 조영제(58) 전 부원장과 최수현(60) 전 원장의 개입 여부는 입증이 안 돼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와 별도로 진행돼 온 금융당국의 경남기업 특혜 제공 의혹 수사도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김 전 부원장보가 2013년 4월 경남기업에 대한 추가 대출을 꺼리던 농협은행 대출담당 임원에게 “최근 10년치 여신심사 자료를 제출하라”며 압박을 가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당시 농협은행 행장을 금감원으로 불러 경남기업 지원을 독촉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같은 외압이 금융감독기관의 정상적인 업무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당시 농협은 결국 유동성 위기를 겪던 경남기업에 170억원을 추가 대출해 줬다.

김 전 부원장보는 또 같은 해 10월 말 시작된 경남기업 3차 워크아웃 신청을 성완종(64ㆍ사망)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먼저 제안하고,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 전환을 허용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성 전 회장과 김 전 부원장보가 중요 고비마다 굉장히 많은 접촉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러한 특혜 제공에 금감원 윗선이 연루됐다는 의혹도 살펴봤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포착하진 못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성 전 회장에게 인사 청탁을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2009~2012년 경남기업 2차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이번 주중으로 예상되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 발표를 전후해 그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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