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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세, 표절 의혹 78억원 손배소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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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세, 표절 의혹 78억원 손배소 당해

입력
2015.06.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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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세. 소니뮤직 제공
비욘세. 소니뮤직 제공

미국의 팝스타 비욘세가 한 무명 가수로부터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700만달러(약 7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15일 미국 연예매체 레이더온라인닷컴은 자본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백보컬 가수 아마드 레인이 비욘세가 자신의 곡 ‘XOXO’를 표절해 ‘XO’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XO’는 비욘세가 2013년 발표한 앨범 ‘Beyonce’에 수록된 곡으로 비욘세, 터리어스 ‘더드림’ 내시, 라이언 테더가 함께 썼다. 2004년 1월 발매돼 빌보드 싱글 차트 45위까지 올랐다.

레인은 비욘세의 백보컬인 크리시 콜린스에게 자신의 노래를 전했는데 콜린스가 이 곡을 비욘세에게 줬다고 주장했으나 비욘세의 변호인은 “두 곡이 전혀 다른 노래이고 리듬이나 리듬 패턴, 선율 전개나 구조, 가사에서 유사한 점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고경석기자 kave@hankookilbo.com

비욘세의 ‘XO’와 자본의 ‘XOXO’ 비교해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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