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백억 포기…고양시의 '엉터리 행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백억 포기…고양시의 '엉터리 행정'

입력
2015.06.15 17:48
0 0

▲ 일산 요진와이시티 조감도

경기도 고양시가 일산 백석동 와이시티(Y-CITY)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 엉터리 행정으로 말썽을 빚고 있다.

기부채납이 불가능한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용도변경을 해주는 '무지의 행정'을 보였다. 이것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자 이 학교용지를 시의회 승인 없이 무상으로 개발업체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에 넘겨줘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기부채납 학교부지, 사업자에 돌연 무상 양도

문제의 와이시티 부지는 원래 업무유통시설이었다. 고양시는 와이시티 개발업체인 요진개발과 2010년 1월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주거상업시설로 용도변경을 했다. 협약의 골자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대가로 부지 일부에 자립형사립학교를 지어 학교부지와 관련시설을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이었다. 대상 학교부지는 1만3,224㎡(4,000여평)로 감정평가액이 379억원(2006년 기준)에 달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2012년 4월 요진개발과 추가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부채납을 받기로 한 학교부지와 소유권을 요진개발에 무상으로 넘겼다. 요진개발은 2014년 11월 이 땅을 자사 대표가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휘경학원에 넘기고 등기를 마쳤다.

● 불거지는 의혹들

요진개발 대표는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을 얻은데다 학교운영까지 하게 됐다. 고양시는 수백억원의 시 재산을 손해보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특혜의혹이 제기됐고 시민단체들은 감사원에 고양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강도 높은 감사를 벌인 끝에 2014년 12월 학교용지 기부채납 권리 포기는 '공공성 위반 등에 해당한다'며 관련공무원을 중징계하라고 고양시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지자체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있어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가 학교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장기임대나 위탁 또한 고등학교설립운영규정 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학교법인에 이를 무상으로 넘기기로 결정했다"며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고양시의 와이시티 부지 용도변경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2014년 3월 고양시의 학교부지 기부채납 관련 질의에 대해 기초 지자체가 사립고를 설립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며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학교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요진개발과 맺은 최초 협약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초 협약당시 관련법 검토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추가협약을 통해 이를 바로 잡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고양시는 또 "어떻게든 와이시티 입주예정일인 2016년 6월 안에 자사고를 세우는 것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데다 학교가 세워지지 않으면 부지와 소유권을 다시 돌려받기로 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당시 교육부의 답변 내용을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과정에서 '추가 협약에 따라 해당 학교 용지가 지자체가 아닌 특정 학교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누락해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샀다. 이에 대해 고양시는 "담당자의 단순 실수였으며 누락 사실을 알고 해당 내용 전체를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해명했다.

▲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부지(오른쪽 하단 흰색). 최초 협약에서 고양시는 이 부지를 기부채납 받기로 했으나 이후 추가협약 과정에서 돌연 요진개발에 무상 양도하기로 결정했다.

● 해소되지 않는 특혜의혹

그러나 이 같은 고양시의 해명에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학교가 설립된다면 와이시티 개발업체 대표가 이사장인 학교법인에 용지를 무상으로 넘겨줘 결과적으로 개발업체가 학교까지 운영하게 돼 이에 따른 특혜의혹은 해소되기 어렵다. 또 학교가 설립되지 않아 부지를 다시 돌려받는다 해도 '기초지자체의 사립고 설립은 법 위배'라는 게 교육부의 해석인 만큼 기부채납의 타당성 여부 문제가 남는다.

고양 시민 A씨는 "고양시는 사안의 적법성을 면밀히 따져보지 않고 졸속행정으로 문제를 만들었다"며 "이를 바로 잡는다고 개발사업자에 땅을 무상으로 넘긴 것은 시와 시민에게 명백하게 손실을 끼친 더 나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