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금융당국,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폐지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금융당국,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폐지

입력
2015.06.15 09:19
0 0

금융당국, 법적 근거 없는 ‘그림자 규제’ 폐지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가 미흡한 규제를 폐지하고, 금융사의 가격이나 수수료 등 경영 판단에 대해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제1차 금융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금융규제개혁작업단(단장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을 구성해 이 같은 방향의 규제 개혁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령은 물론 행정지도, 가이드라인 같은 이른바 ‘그림자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를 전수조사한 뒤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일일이 합리화 여부를 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기관 업무위탁 규정’처럼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에 대해선 일괄 폐지하거나 필요할 경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등록된 행정지도 현황을 분기마다 공지하고, 미등록 행정지도는 효력이 없으며 제재 사유도 아님을 공식화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분야에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도 추진한다. 총량제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할 때 다른 규제의 폐지나 완화를 통해 규제비용 총량을 유지하는 제도다.

규제 개혁을 상시화할 수 있도록 당국이 지킬 ‘금융규제 운영규정(가칭)’도 제정한다. 이 규정에는 규제 신설 및 강화 절차, 규제 합리화 기준, 비공식 행정지도 원칙적 폐지, 금융사의 가격?수수료?경영판단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개입 통제, 과도한 금융사의 보고?자료제출 제한, 금융규제 정비의 달(매년 9월) 운영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규제개혁작업단은 은행?지주, 보험, 중소금융, 금융투자 등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한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일괄 개정 방식으로 연내에 입법안을 매련해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