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거래소)는 15일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의 가격제한폭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은 현재 가격제한폭인 ±15%가 유지된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정적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등 시장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정적변동성완화장치는 전일 종가 혹은 직전 단일가와 비교해 장중 주가 변동폭이 10%를 넘으면 2분간 단일가매매로 전환하는 제도다.
현재 하루 1회 발동 가능한 CB 제도는 8%, 15%, 20% 등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된다. 지수가 8% 이상 빠지면 전체 장을 20분간 중단하고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한다.
지수 15% 이상 하락·1단계 CB 발동 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시에도 마찬가지의 조치가 취해진다. 또 지수 20% 이상 하락·2단계 CB 발동시점 대비 1% 이상 추가 하락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면 당일 장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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