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신용 우수고객이라며 카드사로부터 60일간 안심서비스 무료 체험을 권유 받았다. 60일이 지난 이후 요금이 부과된다는 설명도 정식 가입을 묻는 추가 안내도 없었지만 석 달째부터 매달 3,300원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다.
B씨는 최근 카드대금고지서에 정보안심서비스 명목으로 3,300원이 청구된 걸 보고 카드사에 문의했더니 작년 12월 가입에 동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B씨는 “가입에 동의한 기억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14일 카드사의 ‘신용정보보호 서비스’ 편법 가입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중복 보상이 안 되는데도 해당 서비스에 중복으로 가입된 4만6,000명의 이용요금을 전액(4억원 추산) 환급 조치하도록 했다.
신용정보보호 서비스는 카드 승인 내역(카드사), 신용정보 조회(신용평가회사), 정보유출에 따른 손실 보상(보험사)을 결합한 상품이다. 승인 알림은 월 300원, 보상보험을 더하면 3,300원이다. 금융사기 증가,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집요한 가입 유도, 대충 얼버무리는 설명, 무료이용을 미끼로 하는 호객 행위, 해지 불편 등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더구나 중복보상이 불가능한데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각 카드사마다 각기 다름 이름으로 서비스를 팔아왔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중복 가입 고객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중복 가입기간에 받은 요금을 모두 돌려주도록 했다. 카드사는 홈페이지에 해지 메뉴를 만들어야 한다.
고찬유기자 jutda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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